취득세 중과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정책은 언제 확정될까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후로 관련된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개편안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징벌적 과세 완화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3주택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가 8%였던 것을 절반 수준인 4%로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이 현행 12%의 중과세였던 것을 6%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과세율은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날부터 즉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위와 같이 발표만 하고 나서 진행이 되지 않고 깜깜 무소식이라는데 있습니다. 과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는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양도세 중과 배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하여 2024년 5월까지 유예 연장되어 현재도 적용은 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개정안은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정으로 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위에서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편안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분양권 전매에 따른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현행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의 양도세율(70%)을 45%로 내리고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60%)을 폐지하여 일반세율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 역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뒤로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과시기 전망

그렇다면 이런 세법 개정내용들이 통과가 되긴 할까요?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세무관련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개정안들은 통과가 되기는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미 소급하겠다는 내용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없던 일로 무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24년 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이미 중과 취득세를 내고 나서 세법이 개정 되기만을 바라는 당사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국회에서 어차피 무마 시킨 다음 뒷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메시지 등이라도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중과세율이 결국은 거래를 마비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세수 또한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과세율 때문에 어차피 다 세금으로 낼 바에는 아예 팔지를 않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누적된 국가세수 부족분이 8조 8천억원이이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세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과 같은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나라 곶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세법이 개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