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아파트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홈택스)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액을 산출하고 일괄적으로 신고를 대행하는데요. 비과세인 경우에는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만약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양도임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는 것은 매도자가 쉽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대상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인데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왼쪽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접속 화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접속 화면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많아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으로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를 해줍니다. 많이 해당되는 주요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2024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중과가 유예되어 기본세율일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다음의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양도소득세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이후의 화면에서 매수자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양도 유형에 [비과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취득일자 등의 몇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되도록 자동으로 매수자, 양도일, 양도가액 등이 입력이 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입력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하여 저장 후 신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지방세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인데요. 신고 제출하기가 완료되면 지방세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팝업을 닫으셨다면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하기
지방세 신고하기

양도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고 기본적인 세액이나 내용은 이미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개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한 뒤 신고하기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 완료 화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 완료 화면

양도세 신고 및 지방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이며 비과세 유형에 따라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내역 조회] > [조회하기] 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빙서류 제출하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빙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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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증빙서류 제출하기

[첨부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해당 서류의 스캔본 또는 촬영본을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이제 모든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인터넷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면 다소 낯설지만 한 번 해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확한 세액 신고를 위해 세무사 대행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잘못 신고되면 다시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양도세 신고보다는 양도세액의 정확한 산출입니다. 내가 비과세라면 절대적으로 비과세인지 1%의 비과세가 아닐 수도 있는 점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차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기에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추후에 양도세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