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쉽게 하는 방법(전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 매출 등이 없는 무실적 신고를 음성이나 보이는 ARS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직접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등의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간단하게 ARS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년 1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국세청 ARS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하나

법인 사업자라면 1년에 4번을 신고해야 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1년에 2회(7월, 1월),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신고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나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거나 휴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낼 수 있는데 매출 등의 신고 내용이 누락된 경우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과소 신고 가산세보다 무신고 가산세가 비율이 약 2배 가량 높습니다.) 물론 매출이 확실히 0원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신고 못한 매출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고는 일단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 하기 위해서도 신고해둬야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을 넘은 익일 01:00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매일 7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고기한일인 25일은 23:30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전화 ARS로 하는 방법

먼저 보이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어플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 IOS 앱스토어 다운로드)

어플을 통해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과정을 따라 신고를 합니다.

  1. 1544-9944로 전화
  2. 보이는 ARS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4. 1번 무실적 신고 선택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고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음)
  6. 주민등록번호 입력
  7. 1번 신고서 작성
  8. 1번 신고서 제출

위와 같이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보이는 ARS는 위의 2번 과정에서 팝업이 스마트폰에서 뜨면 터치를 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장면을 이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보이는 ARS가 아니더라도 음성ARS도 위의 메뉴만 동일하게 선택하여 번호를 누르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사업자 번호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하고 많고 많은 메뉴에서 찾아 해매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매우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사업자번호가 친절하게 안내문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도 ARS 만큼 쉽지는 않지만 메뉴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10분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는데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로 이동합니다.
  3.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합니다.(사업자 과세 유형을 모르는 경우 과세 유형 확인 방법 참고)
  4. 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

다음 단계로 과세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기본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 기입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무실적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다음 화면에서는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신고내용이 0원으로 말그대로 무실적으로 기입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라고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화 ARS와 홈택스를 이용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간단한 만큼 직접 해도 될 만큼 쉽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있는 경우거나 사업자가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건 신고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